한국토지주택공사(L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주택 공급과 토지 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설립되었습니다. LH의 주요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및 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작성일 기준으로 조회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고객센터 경기북부 본부 지사
LH 한국주택토지공사 고객센터 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1600-1004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하자상담
1600 - 1004 (ARS 4), 1670 - 8572
LH 한국주택토지공사 경기북부 지역 본부 지사 안내
본부명 | 주소 | 전화번호 | 관할구역 |
경기북부지역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 1600-1004 |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하남시, 양평군 등 |
고양사업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1로 7 | 031-960-9800 | 고양삼송, 고양원흥, 고양향동, 고양지축, 고양장항, 고양덕은, 고양창릉, 고양탄현지구 |
하남사업본부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 | 031-790-9300 | 하남미사지구, 하남감일지구, 하남교산지구 |
양주사업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53-15 | 031-820-8700 | 양주옥정지구, 양주회천지구, 양주광석지구, 양주고읍지구 |
남양주사업본부 | 경기 남양주시 두물로 11번길 24 | 1600-1004 |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왕숙1·2지구 |
파주사업본부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220 | 031-956-1000~1 | 파주운정1,2,3지구, 문산당동2,3지구, 문산선유3,4,5지구, 파주파주지구, 파주교하지구, 통일동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
김포사업단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31 제이스프라자 6층 | 031-999-5796 | 장기동, 운양동, 마산동, 구래동, 통진읍 마송리, 양촌읍 양곡리, 장기동, 고촌읍 신곡리 |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 1600-1004 |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 1600-1004 |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양주권주거복지지사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 1600-1004 |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고양권주거복지지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타워 기계동 5층 | 1600-1004 | 경기 고양시 |
파주권주거복지지사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 031-934-5602~4 | 경기 파주시 |
김포권주거복지지사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 | 1600-1004, 031-8048-5301~2 | 경기 김포시 |
하남권주거복지지사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 상가 A동 2층 | 1600-1004 | 하남, 양평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안내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 19세~39세) 주거비부담 완화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 저렴하게 재임대 공공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소득 자산 기준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 3순위 200만원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가능)
전제금 지원 한도액 (2023년 5월 기준)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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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