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주택 공급과 토지 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설립되었습니다. LH의 주요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및 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작성일 기준으로 조회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 대전충청 본부 지사
LH 한국주택토지공사 고객센터 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1600-1004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하자상담
1600 - 1004 (ARS 4), 1670 - 8572
LH 한국주택토지공사 대전 충남 충북 지역 본부 지사 안내
본부명 | 주소 | 전화번호 | 관할구역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1600-1004 야간휴일 042-470-0117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일원 |
토지주택연구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539번길 99 | - | - |
LH인재개발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539번길 99 | - | - |
천안아산사업단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13 | 041-537-2852 | 천안시, 아산시 |
대전에너지사업단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 323 | 042-826-5225~6 | 대전 도안동 및 관저동 일대 |
아산에너지사업단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 | 041-549-3350 야간휴일 041-538-2958 |
아산시 배방 탕정지구, 천안시 서북구 일원 |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 | 1600-1004 | 대전 유성구, 대덕구 |
천안권주거복지지사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 1600-1004 | 당진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 | 대전 동구 우암로 250, 나로프라자 5층 | 042-349-4600 | 대전 동구, 금산, 논산, 계룡, 충남 보령, 서천, 청양, 부여 |
충남북부권주거복지지사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38 | 1600-1004 | 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 1600-1004 야간휴일 043-901-4700 |
충청북도 일원 |
충주제천사업단 | 충청북도 충주시 금곡서2길 12 | 1600-1004 야간휴일 043-901-4700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
충북동북부권주거복지지사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88 3층 | 1600-1004 야간휴일 043-901-4700 |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
충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 8층 | 1600-1004 야간휴일 043-901-4700 |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LH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 안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혼인가구: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
임대조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
거주기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 있는 경우 재계약 추가 2회 가능, 최장 14년)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
(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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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