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주택 공급과 토지 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설립되었습니다. LH의 주요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및 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작성일 기준으로 조회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LH 청년 신혼부부대상 임대주택 입주대상 임대조건 임대기간
LH 한국주택토지공사 청년 신혼부부대상 임대주택 프로그램
1. 행복주택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청년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3.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 제공
4.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 19세~39세) 주거비부담 완화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 저렴하게 재임대 공공임대주택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청년,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6.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
7.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8. 자립준비청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공급
프로그램별 상세 안내
1. 행복주택
행복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행복주택 소득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4,500만원이하, 자동차 3,708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행복주택 임대조건
시중시세 60~80%
행복주택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6~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2.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중 하나에는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자산 기준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3.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3순위만 해당)
소득 기준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4.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소득 자산 기준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 3순위 200만원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가능)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1순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90%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6.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혼인가구: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
임대조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
거주기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 있는 경우 재계약 추가 2회 가능, 최장 14년)
7.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 자산 기준
신혼 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 Ⅱ: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신혼Ⅰ), 20%(신혼Ⅱ)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신혼 Ⅰ: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신혼 Ⅱ: 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4년 가능)
8.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입주대상
무주택자로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자립준비청년 임대조건
건설임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30% ~ 80%(건설임대 유형별 상이)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22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감면,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매입임대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재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전세임대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일정 소득 자산 기준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추가 12회 가능 (최장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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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