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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관련 업무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세 기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실업급여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와 피보험자격 관리를 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를 담당합니다.

 

 

대구동부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락처 팩스번호 정보

 

 

 

대구동부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보

 

고용노동청(지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

 

고용센터

대구동부고용센터

 

소재지

(41207)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2 (신암동)

 

 

대표 전화번호

053-667-6900

 

관할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고용센터 하는 일

 

1. 실업급여 관리업무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인정 신청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등)의 신청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

 

2. 고용안정사업 관련 업무

고용창출 장려금 신청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3. 모성보호 관리업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4.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지원 신청

훈련수강 신고

수강 장려금 지급 신청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 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고,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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