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관련 업무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세 기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실업급여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와 피보험자격 관리를 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를 담당합니다.
양주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락처 팩스번호 정보
양주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보
고용노동청(지청)
의정부지청(의정부)
고용센터
양주고용센터
소재지
(11674)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부지내
대표 전화번호
031-849-2300
업무별 연락처
[모성보호팀] 전화번호:031-849-2318 팩스번호:0508-8230-0190
[실업급여팀] 전화번호:031-849-2326~2329 팩스번호:0505-8230-0127
[직업능력팀] 전화번호:031-849-2323 팩스번호:0508-8230-0129
[취업성공패키지팀] 전화번호:031-849-2319~2322 팩스번호:0508-8230-0189
관할지역
양주시
고용센터 하는 일
1. 실업급여 관리업무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인정 신청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등)의 신청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
2. 고용안정사업 관련 업무
고용창출 장려금 신청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3. 모성보호 관리업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4.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지원 신청
훈련수강 신고
수강 장려금 지급 신청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