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구 절반은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명성이 통계로 나타나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가구 숫자는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면서 아파트 거주 비율도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연립 다세대 및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 소음, 주차 등의 불편한 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주의 편리함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단독주택 가구에 살면서 혼자 집 관련 수선, 관리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매달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당연히 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관리비 명세서 항목 알아보기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가 매월 20일경에 전달되고 납부 기일인 매월 28일입니다. 이번 달 관리비 명세서도 아파트 현관 입구에 있는 우체통에서 잘 받았습니다.
전체 금액은 137,560원입니다. 다른 아파트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6.79011 제곱미터로 20.54평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관리비에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비 항목마다 어떤 것들인지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관리비는 그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른다고 합니다. 이미지와 아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관리비란? “관리비”란 다음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2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관리비 비목으로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 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함), 급탕비,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위탁관리수수료 등이고, 비목별 세부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참조).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결론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수선유지비는 살고 실거주자가 부담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는 <국토교통부-관리비 비리 신고센터(☎ 044-201-4867)로 문의하시면 관련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