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또는 형무소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해 수형자를 수용, 구금,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로, 전통적인 '감옥(監獄, jail)' 또는 '감방(監房)'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현대적, 체계적인 교도 및 기타 형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립된 복합 시설을 가리킨다. 주로 징역, 금고의 실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수용되며, 때때로 사형수, 1심 또는 2심이 선고된 미결수 또는 구류나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수를 수용하기도 한다.
교도소는 만 19세 이상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감옥이다.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감옥. 원칙상으로는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형사피의자와, 공소제기가 되어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소년교도소는 만 14세부터 만 23세까지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가 외국인 교도소로 전환되어, 나중에 김천소년교도소만 존재한다. 특수 교도소는 특수한 경우의 범죄자를 수용하거나, 특수 목적으로 세워진 교도소. 흉악범 등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경북북부교도소, 외국인을 수용하는 외국인 교도소(천안외국인교도소),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장애인 수감자를 수용하는 장애인 교도소 등이 있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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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