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교정시설은 크게 교도소(矯導所, 영어: prison)와 구치소(拘置所, 영어: jail)로 나뉜다. 교도소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노역수 등 기결수가 복역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편 구치소는 주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보통 판결 확정 전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미결 수용자를 비롯하여 단기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기결수 또는 사형을 선고받은 기결수가 수용된다.
대한민국에서 교도소와 구치소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하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교도소는 나이와 신분, 죄질 등에 따라 소년교도소(나이), 일반교도소, 여자 교도소, 외국인 교도소, 국군교도소, 민간 교도소(신분), 특별 교도소(죄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결수는 교도소,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감된다. 한편 구치소가 없는 지역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특수 상황에서는 구속된 미결수를 교도소에 수감하기도 한다.[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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