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근로복지공단 소개
연락처
전화 1588-0075
팩스
경영복지부 [퇴직연금,대부.체당금] 0502-216-1101
[일자리지원팀] 0502-316-1900 퇴직연금, 대부사업, 체당금지급, 일자리지원업무
가입지원1부 [강서구,양천구] 0502-216-3100
(강서구,양천구) 일반업종 / (강서,양천,영등포)건설업종 적용징수 및 피보험자관리업무
가입지원2부 [영등포구] 0502-216-4100 /0502-380-1200
(영등포구) 일반업종 적용징수 및 피보험자관리업무
재활보상1부 0502-216-2101
재해조사업무, 장해통합심사지원
재활보상2부 0502-216-1200
요양재활업무, 장해심사
찾아가는 길
하는 일
- 가입 납부
- 산재보상
- 재활
- 근로자복지
- 공단병원
주요 업무
가입납부 서비스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외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
-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됨
※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적용제외 사업
산재 보험
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가구내 고용활동
4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고용보험
1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근로자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됨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19.1.15.시행)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외국인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대상임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납부
기본원칙
´11년부터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보수」(과세대상 근로소득)로 변경됨.
보수의 정의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보수의 판단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명확하고,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이라고 명확하게 판단되는 금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ex. 미신고 또는 사업소득 · 기타소득으로 신고) “보수”로 판단
임업(풀베기사업)등 일시적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보수”로 판단
사업의 폐업· 도산 등으로 보수의 산정 · 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ex.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고용보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시된 “기준보수”를 “보수”로 결정
건설업, 벌목업과 같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보험료 납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 확정차액분(확정보험료-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납부시기 :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 일시납 할 경우 보험료의 3% 경감
산재보상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장해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급여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재보상절차
요양
요양신청 > 요양 > 재요양(상병의 재발 및 악화)
보상
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 > 장해 및 간병 급여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요양지원(치료)
재활특진(진찰요구) > 집중재활치료 > 재활인증 의료기관
재활서비스
맞춤형 통합서비스 > 프로그램별 재활서비스 > 재활지도희망맵
의료
공단운영 의료기관 > 의료서비스 시범사업 > 공단운영연구소
재활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운영
"1인 주치의사 중심의 장해진단 ⇒ 전문의 3명 이상의 협의체 중심의 장해진단” 으로 개편하여 장해진단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산재전문재활간호사 도입으로 상담·평가·재활지원 등 접수에서부터 퇴원까지 고객중심의 맞춤형 통합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기관
7개 병원, 19개 지사 및 지역본부
7개 병원, 19개 지사 및 지역본부 대상기관 표
안산병원 안산지사, 안양지사, 수원지사
창원병원 창원지사, 통영지사, 진주지사
대전병원 대전지역본부, 유성지사, 천안지사
동해병원 강릉지사, 태백지사, 영월지사
인천병원 인천북부지사, 부천지사
순천병원 순천지사, 여수지사
대구병원 대구지역본부, 대구북부지사, 대구서부지사
대상 장해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주부위 장해(척수손상 포함)
※ 제외 : 관절운동기능장해 제14급, 동통장해 제12급 및 제14급, 안과․이비인후과․치과․내과․비뇨기과 분야 등의 장해가 포함된 경우
진료 및 검사
증상고정 및 장해상태 확인을 위해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진료 및 검사
증상고정 및 장해진단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통원 치료 와 병행 가능
진단방법
장해유형별 관련 전문의 3명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특별진찰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
특별진찰기간 중 입원기간, 실통원일에 대해 휴업급여 지급요양요양신청요양재요양
(상병의 재발 및 악화) 보상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장해 및 간병 급여유족급여 및 장의비 요양지원
(치료)재활특진
(진찰요구)집중재활치료재활인증
의료기관 재활서비스맞춤형
통합서비스프로그램별 재활서비스재활지도
희망맵 의 료공단운영 의료기관의료서비스 시범사업공단운영연구소
근로자복지 서비스
융자사업
문화ㆍ여가지원
공단운영어린이집
신용보증지원
임금채권보장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산재근로자복지지원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기업복지컨설팅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직장보육지원센터
퇴직연금
공단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소개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의 10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산재상병에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의 진료와 첨단의료장비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센터 및 재활전문센터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건강예방과 질병치료, 재활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직업·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사업
1최첨단 의료장비와 우수 의료진으로 다양한 전문진료과 운영합니다.
전문진료과
척추센터, 심 · 혈관 클리닉, 소화기 클리닉, 호흡기 클리닉, 복강경 클리닉, 신경통증 클리닉, 대장항문 클리닉, 내분비내과, 유방클리닉, 정맥류 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전문 진료 시행
2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 One-Stop 서비스
산재신청부터 치료 · 재활 · 직업복귀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해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치료받는 산재환자는 병원 내에서 각종 보험급여신청, 장해판정, 심리 및 재활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한 번에 제공
재활사업
1재활전문센터
환자 상태, 가정환경, 주변상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평가→치료→회복→직업 ·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치료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재활치료, 사회심리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2수중재활 치료센터
물의 장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육상 활동에서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재활치료 실시
유연성, 평형성, 근력강화, 근지구력 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1 치료, 그룹운동치료, 수중운동효과 평가
보건사업
1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채용신체검사, 성인병건강진단, 종합건강진단 등
2보건대행 : 산업의학분야, 산업간호분야, 산업위생분야
3환경측정 : 물리적 (소음, 진동 등) 유해인자 분야, 화학적 (중금속, 특정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분야
주요보유장비
의료 · 재활
MRI, CT, 체외충격파쇄석기, 디지털원격투시 촬영장치, 칼라초음파진단기, 전자내시경, 척추수술용현미경, 작업능력평가시스템, 3D척추 및 근력측정기 등
건강검진
최점단 이동검진버스, 디지털 X-선 촬영기,
디지털 유방촬영장치, 뇌혈류 초음파 측정기 등
환경측정 및 분석
가스크로마토(GC), 자동생화학분석기,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프 등
직영병원위치
기관명, 소재지, 진료전문센터, 우편번호를 제공하는 직영병원위치 표
기관명 소재지 진료전문센터 우편번호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구산동) 재활전문센터, 수중운동재활관, 건강관리센터 21417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일동)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15324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중앙동)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51524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515 (학정동) 재활전문센터 41405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 (조례동)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57947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34384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강원 태백시 보드미길 8 (장성동)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26052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강원 동해시 하평로 11 (평릉동)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25738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1길 145 (봉양4리) - 26129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경기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 (화수리) - 18558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사옥 20층 - 07258
근로복지공단 대전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1층 135호 - 34016
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