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고하여 응급 처치 요청하고 과도한 움직임은 피하고 전문가 도착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 출동 요청하고 사고 현장 보존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촬영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연락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 합니다. 사고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과 연락처, 보험 정보 등 교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절차 방법 고객센터 전화번호 구비서류
메리츠화재 자동차 보험 사고접수 방법 절차 구비서류 고객센터 안내
사고접수 방법
메리츠화재 고객상담센터 접수
1566-4982 전화 연결, ARS 단축번호 1번 선택 후 사고 접수
사고접수는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사고접수 처리 절차
1. 자동차 사고 접수
2. 담당자 지정
4. 사고 조사
5.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참고 사항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통장 계좌로 지급
보험금 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
견인비용: 사고장소로부터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하는데 소요된 1차 견인비용만 지급
렌트비용: 렌트는 최장 30일 한도로 사용, 전손사고인 경우 폐차 또는 수리에 관계없이 10일간 렌트비용 지급
후유장해: 장해진단서를 제출 시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 필요
사망보험금: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부모, 배우자, 자녀)은 위임장에 위임자와 위임받은 자 인감증명서 첨부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 구비 서류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사고 접수 및 구비 서류 확인
사고접수와 필요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필요 서류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고객센터 상담센터 콜센터
고객콜센터 1566-7711
(해외문의시)82-2-6112-0300
자동차사고접수 1566-4982, ARS 1번
보험가입상담센터 1688-7711
다이렉트 고객센터 1522-1133(자동차), 1522-1135(장기)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센터 1577-7711
방카슈랑스 콜센터 1588-7711
부가서비스전용 콜센터 1688-0090
수어상담전용 콜센터 070-7947-7711(영상전화기) 010-2139-5317(IMO App, 카카오톡 등)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재구성한 정보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아래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홈페이지 메리츠화재 공식 사이트 (meritzf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