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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확인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카드 뉴스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시 블로그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번 글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개편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 2020/8/28부터 (사업주 용)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실직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 동안의 생계를 지원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8/28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전하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개편 내용에 대해 꼭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제4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 해야할 것은 이직확인서 제출기한이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변경된 내용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번번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단서조항으로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로만 해석하면 기존처럼 진행하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이 주체가 되었던 것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방법대로 4대 보험 신고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시스템 상으로도 변경이 되어 사업주는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내용입니다.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차 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받은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역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실업급여는 소중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니 모두 잘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작성되는 이직일, 이직사유가 두 서류에서 다르게 작성되는 것은 허위 작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출 전 내용 확인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발급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절한 시간 내에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제때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업주의 배려이자 의무입니다. 

 

비록 잠시 어려워 져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상호 배려해서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생할 수 있고, 미래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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