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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글에서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사용주가 알아야 할 내용의 글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은 고용노동보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대해 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 2020/8/28부터 (근로자 용)

 

 

출처: 고용노동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실직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 동안의 생계를 지원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8/28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전하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개편 내용에 대해 꼭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실직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 동안의 생계를 지원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직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이직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식으로, 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사일, 담당업무,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미지에도 적혀 있듯이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주요 변동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이직 시에 무조건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니, 근로자들은 이직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반드시 이직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해야 하고, 진행순서는 위 이미지와 같습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부정으로 수급한 실업급여는 반환하는 것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가 됩니다. 부정수급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요청받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사업주, 근로자 모두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잘 이용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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